정부, 연차휴가 손질 나선다···“6개월만 근무해도 15일 부여·3년간 누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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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인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휴가 제도 전반 개편에 나선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최대 3년간 누적해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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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인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휴가 제도 전반 개편에 나선다. 시행 시점은 노사 논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27년이 될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최대 3년간 누적해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루 단위 대신 시간 단위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 일수를 확대하고,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2023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1달러(한화 약 7만890원)로 미국(83.6달러, 한화 약 11만6204원)·독일(83.3달러, 한화 약 11만5787원) 대비 크게 낮다. 1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차 보장 일수 역시 프랑스(30일), 영국(28일), 독일(20일)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선진국 수준의 연차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육아·출산 지원책도 이와 병행할 계획이다.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현재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부인이 유·사산을 겪었을 경우 남편이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휴가’를 신설한다. 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일부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법 개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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