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통영에 ‘세컨드홈’ 매입해도 1주택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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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과 통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됐다.
서울 등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천과 통영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 주택 가액도 완화해 악화하는 지방의 주택 시장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6년·10년)은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와 건설·매입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1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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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종부세 등 기준 9억 이하로
사천과 통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됐다. 서울 등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천과 통영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 주택 가액도 완화해 악화하는 지방의 주택 시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세컨드홈’ 제도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기존 대상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곳이었으나 이번 방안으로 특례 적용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돼 사천·통영을 포함해 강릉·동해·속초·인제, 익산, 경주·김천 등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 경남에서는 밀양시와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했다.
다만 이미 해당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주택 가액 기준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주택 가액 기준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6년·10년)은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와 건설·매입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1년간 적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보강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현행 전용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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