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명, 尹부부에 소송…"계엄으로 상처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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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여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시민 1만1천여 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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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여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시민 1만1천여 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씨와 관련해선 "자신에 대한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함으로써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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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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