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어 위험천만”… ‘픽시’ 집중단속 나선다
경찰 ‘픽시자전거’ 집중 단속
최근 중학생 사망사고 후속 조치
“제동장치로 운전”… ‘도로법’ 적용
청소년 위반 시 부모에 통보·경고
미조치 땐 방임행위로 처벌 계획
업체, 돌발단속에 “매출 타격” 우려
아동학대 방임 적용 등 논란 될 듯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멈출 때까지 제동거리가 길다는 것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일반자전거와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를 실험한 결과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가 최대 5.5배 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 속도가 시속 10㎞일 때 일반자전거의 제동거리는 1.0m였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5.5m로 길었다. 시속 25㎞로 달릴 때는 일반자전거가 5.1m, 픽시자전거가 21.1m로 차이는 더 벌어졌다.

자전거를 빨리 멈추기 위해 페달을 멈추고 핸들을 급격히 꺾어 속도를 줄이는 ‘스키딩’(Skidding)과 앞바퀴를 고정하고 뒷바퀴를 들어올려 제동하는 ‘엔도’(Endo), 뒤로 주행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페이키’(Fakie) 등이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도로에서 이를 따라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상황이다. 묘기를 하면서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픽시자전거 동호회 활동 등을 단속한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에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다만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픽시자전거를 판매해 온 업체들은 경찰의 돌발 단속 지침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 단속이 이뤄지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트랙 경기장(벨로드롬)에서만 탈 수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픽시자전거에도 브레이크를 달 수 있지만 일부 모델은 브레이크를 달 수 없도록 나온 것도 있어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도 “그 전부터 위험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고 안전한 환경에서 타야 한다는 말에도 공감하지만 갑자기 단속에 나선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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