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상법" 野 "필리버스터"... 21일부터 '강대강' 대치 예고

김정현 2025. 8. 17. 2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열차가 다시 출발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당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범여권이 21일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을 표결 처리한다면 이후 법안 1건 처리에 24시간씩 소요되는 만큼 필리버스터 정국은 24일에야 끝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방문진법 등 쟁법 법안 처리 예고하자
野 "악법 중 악법… 국민에 반대 알릴 것"
9월 3대 개혁 입법까지... 협치 기대 난망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열차가 다시 출발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에 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방침인 만큼 여야 극한 대치가 다음 달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여름 휴가를 마친 여야는 21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한다. 첫 표결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당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방식 개정,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방문진법 표결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협상할) 계획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을 예고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EBS법, 노란봉투법, 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성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반대 입장을 살필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범여권이 21일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을 표결 처리한다면 이후 법안 1건 처리에 24시간씩 소요되는 만큼 필리버스터 정국은 24일에야 끝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퇴장하면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민주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본격화한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10월 추석과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민주당에 주어진 시간은 9월뿐"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선출 직후 3대 개혁 과제를 "지상 명령"에 비유하며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온 몸으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법관 증원법에 제동을 걸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조율에 따라 처리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로 여야 협치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명부 확보 시도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2일 전당대회에선 '윤석열 어게인' '반이재명'을 외치는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경파 대표가 여야를 진두지휘하면서 협치의 물꼬를 열기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