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위험천만⋯경찰 단속 강화

김효진 2025. 8. 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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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된다.

17일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이해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픽시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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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된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선수용 자전거다. 최근 이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고로 숨지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7일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이해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픽시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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