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

김명식 법무법인 필 변호사 2025. 8.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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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법무법인 필 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제2조는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①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②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③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공소사실이 된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일부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다른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위 행위 또한 누적적ㆍ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고 판단하여, 그 행위 전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있다면, 그 개개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가 1회성에 그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58경부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 주변을 맴돌다가 21:05경 피해자의 차량에 메모지를 부착한 뒤 21:13경까지 약 8분 동안 그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가 21:15경 현장으로 돌아와 약 2분 동안 재차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21:17경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지켜본 사안에서, 위 행위는 1개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성이 다른 형태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 11. 27. 선고 2024노122, 2024보노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