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사용 승인을”… “안전 조치 먼저” 보류한 인천경제청
레지던스 공사 장기간 중단 ‘방치’
10년간 1~2년 단위 임시 승인받아
영업 중단땐 시민 피해 우려 주장
“내달 4일까지 보완 요구” 신경전

각종 소송과 유치권 다툼 등이 이어지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두고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iH는 센트럴파크호텔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인천경제청에 신청했지만 보류(보완 요구) 처리됐다. 인천경제청은 내달 4일까지 호텔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을 이행한 후 다시 신청할 것을 iH에 요구했다.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iH 소유로, 1개 동짜리 건물 내부는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나뉘어 있다. 현재 관광호텔은 운영되고 있지만 레지던스호텔은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건물 자체가 부분 준공된 상태여서 iH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단위로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사용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년 넘게 레지던스 호텔이 완공되지 않은 것은 당시 공사를 맡았던 A사가 4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iH는 2013년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내에 있는 레지던스호텔을 B사에 팔았지만 약 160억원에 달하는 잔금을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당시 B사는 A사에 레지던스호텔 공사를 맡겼다. 하지만 공사비 430억원을 주지 않아 2014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A사는 이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관광호텔만 준공돼 운영되고 있고 레지던스호텔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관광호텔의 경우 B사가 전대차 계약을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조정도 있었으나 iH가 수용하지 않아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내에 있는 레지던스호텔은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건물 자체에 안전이 우려돼 보완 조치를 iH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시사용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안전 문제가 있어 일단 다음 달 4일까지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며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임시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반면 iH는 현재 관광호텔은 운영 중으로 임시사용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호텔 영업을 하지 못해 객실·예식장 예약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iH 관계자는 “예식장의 경우 1년 전에 예약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갑자기 호텔 영업이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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