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역 북측 복합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재추진

유희근 기자 2025. 8. 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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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등 소유자간 갈등에 무산
미추홀구, 구성 요구 목소리 수용
사업시행자측 수용 의무는 없어
▲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출처=iH 현물보상 안내문

인천 미추홀구가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됐던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보상협의회' 설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미추홀구와 iH(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화동 94-1 일대 9만9261㎡ 부지에 3497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정책에 따라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는 지난해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협의회 구성을 시도했으나, 주민대표회의와 다수의 보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한 차례 결렬된 바 있다. 현행법상 해당 사업 지구는 면적이 10만㎡ 미만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토지주들이 구청 앞에서 단체 행동을 통해 협의회 구성을 촉구하자 구가 다시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새로 구성될 보상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천시 관계자 및 전문가 각 1명, iH 2명, 토지 소유자 10명 등 총 15명으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향후 보상액 평가 의견 수렴을 비롯해 이주대책 수립 범위, 사업지 내 공공시설 이전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iH에 전달되지만,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운영 기한 또한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가 인허가권이나 사업 시행권을 직접 가진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중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 주민대표회의와 각 비대위 측에 우편을 발송해 협의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한 방침이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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