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 파충류 두 달 방치해 95마리 죽게 한 20대 벌금 400만원

박수혁 기자 2025. 8. 17.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를 장기간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길렀으며,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이 중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코도마뱀. 게티이미지뱅크

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를 장기간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길렀으며,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이 중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범행은 이 빌라 주인이 지구대를 통해 수개월째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해 경찰 등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ㄱ씨는 일을 하기 위해 타지로 떠나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