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도 계엄 공동책임"…윤석열 부부 상대 1만명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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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계엄 공동책임자로 보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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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계엄 동기 제공' 첫 법적 책임 추궁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후 유사소송 확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계엄 공동책임자로 보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했다. 원고 측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를 상대로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에는 각각 시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3일에는 시민 33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접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4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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