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일 듯 협박" 사제 폭탄 위협 20대…법원 벌금 600만 원

김수형 기자 2025. 8.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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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폭탄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20대)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약 30분 동안 서울 영등포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 행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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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폭탄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20대)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약 30분 동안 서울 영등포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 행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알리며 자칫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사제 폭탄이 겉보기에 매우 조악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위협으로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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