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50% 전방위 폭격…변압기·건설기계 등 407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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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범위를 완제품 1000여 종으로 확대했다.
가구와 포크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변압기와 건설기계 등 한국 주력 제품이 15% 상호관세 대신 관세율이 50%에 달하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적용받게 돼 피해가 예상된다.
6월 4일부터는 관세율을 50%로 높였고, 같은 달 12일부터는 냉장고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파생 제품에도 제품에 사용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에 따라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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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력 수출 품목 대거 포함
철강 쓰이는 비중 클수록 타격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범위를 완제품 1000여 종으로 확대했다. 가구와 포크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변압기와 건설기계 등 한국 주력 제품이 15% 상호관세 대신 관세율이 50%에 달하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적용받게 돼 피해가 예상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관보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범위에 407종을 새로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615종이 품목관세 대상이었는데 407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새 관세는 18일부터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6월 4일부터는 관세율을 50%로 높였고, 같은 달 12일부터는 냉장고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파생 제품에도 제품에 사용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에 따라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제품의 철강 가격 비중이 60%라면 60%에는 품목관세 50%를 부과하고, 나머지 40%에는 상호관세(15%)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질 관세율은 36%(0.6×50%+0.4×15%)다. 완제품에서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을수록 관세도 올라간다.
산업계는 새로 포함된 파생 제품 407종에 한국 주력 수출품인 기계, 부품류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새 관세 품목에는 터빈 및 내연기관 엔진 부품, 공조기(에어컨) 등 펌프류, 지게차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 변압기, 강관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만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제품까지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미국이 9월께 업계 의견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범위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상호관세 15%를 약속받은 제품 상당수의 관세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각 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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