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우려 큰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서두를 일 아니다

2025. 8. 17.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만 쓰이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인류의 유토피아로 공산주의를 그린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모든 가격은 시장의 수급이 아니라 재화나 노동력에 내재된 고유 가치에 근거한다며 처음 언급한 이래 좌파의 오랜 숙원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고용 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이다. 반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의 절반(53.95%)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차이는 174만8000원에 달한다. 이런 임금 차는 5년 전(2019년 143만6000원)보다 훨씬 커졌으며,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는 국회 토론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오히려 비정규직은 고용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인류의 유토피아로 공산주의를 그린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모든 가격은 시장의 수급이 아니라 재화나 노동력에 내재된 고유 가치에 근거한다며 처음 언급한 이래 좌파의 오랜 숙원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당위’(當爲)와 ‘선의’(善意)가 현실에선 거꾸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려면 산업 현장의 수백, 수천가지 노동의 종류를 일일히 분류하고 정의해야 한다. 또 그 노동에 맞는 임금수준도 일일이 정해야 한다. 시장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일의 종류와 성격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그때마다 정부나 기업이 이를 평가하고 분류해야 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도입되려면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두는 ‘연공제’가 상당수다. 연공제는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다.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 또한 연공제 폐지에 반대할 것이다. 대안으로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난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가 거론되는 데 이 또한 노조 등의 반대로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권장했지만 도입한 소수의 곳들도 무늬만 직무급인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이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 중심이란 것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산업별로 노조를 구성하면 유사한 업종별로 급여방식을 산정할 수 있는데, 기업별로 노조를 구성하면 같은 업종이더라도 기업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조문 하나를 신설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임금은 시장경제에서 모든 재화가 그런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노동력이 최적으로 배분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건 기업들의 차별보다는 대기업 노조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일자리를 줄이는 또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노란봉투법보다도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결코 법제화에 서두를 일이 아니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