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뒤덮던 중국발 ‘러브버그’…체계적 관리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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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래종으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세칭 러브버그)와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大)발생 곤충의 현황 등을 중앙정부가 조사·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위상 의원은 "러브버그 등 해마다 반복되는 대발생 곤충으로 많은 시민이 생활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기하급수적인 곤충 발생은 생태계, 생활환경, 공공시설, 교통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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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발생 곤충’ 정의 및 환경장관 방제·관리, 지자체 피해·실태조사 의무화
기후변화, 대발생 곤충 시민생활 불편 계속…“법적 관리근거 마련 시급”

중국 외래종으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세칭 러브버그)와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大)발생 곤충의 현황 등을 중앙정부가 조사·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익충인지 해충인지 의견이 엇갈려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소극적인 가운데 환경부·지자체 관리규정 공백을 메우는 셈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자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선교·배준영·서일준·김대식·추경호·김재섭·김형동·김미애·고동진·이달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김위상 의원실은 “최근 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개정안은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제2조(정의)의 12항에 ‘대발생 곤충’의 개념 정의를 신설한다. 이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뤄 대량으로 출현하고, 국민의 건강, 생활 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가리킨다.
개정안은 또 23조의 4에 ‘대발생 곤충의 방제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해 환경부 장관에 대해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곤충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대발생 곤충의 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다.
△대발생 곤충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국민 행동요령의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환경장관 책임에 뒀다. 지자체장에도 역내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주민 피해현황 파악 및 방제·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김위상 의원은 “러브버그 등 해마다 반복되는 대발생 곤충으로 많은 시민이 생활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기하급수적인 곤충 발생은 생태계, 생활환경, 공공시설, 교통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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