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위험한 질주…픽시자전거 타다 중학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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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를 타다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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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까지 유행…경찰 단속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를 타다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본래 경륜용 자전거인 픽시자전거는 변속기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이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뜨리며 멈추는 ‘스키딩’ 등 급제동 기술을 과시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이 1461건(26.2%)을 차지했다. 2023년 940건(18.3%), 2022년 1044건(19.4%)과 비교해 비중이 커졌다.
이에 경찰청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등을 주행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개학 기간을 맞아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수차례 경고에도 학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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