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김천에 ‘세컨드홈’ 사도 1주택 특례…지방 건설경기 종합대책 발표

김정모 기자 2025. 8.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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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대상주택 4억→9억으로 확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주택 세적용

정부가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를 겪는 경주와 김천 등 9개 비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혜택을 확대한다. 또 미분양 매입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부동산 수요 진작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지방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56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던 경북 경주·김천·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남 사천·통영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세제 혜택을 보게 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한다. 2020년 관련 제도 폐지 후 5년 만의 부활이다. 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배제도 추진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기업구조조정)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정부 주도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추가로 내년에 5000가구를 매입한다.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정부 주도의 지방 투자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SOC 예산 26조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과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7→4개월)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올해 말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한다.

26년 동안 유지되던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하고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