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김건희 위한 것”…시민 1.1만 명, ‘공동 배상하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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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배상하는 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1천 명을 대리해, 내일(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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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배상하는 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1천 명을 대리해, 내일(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봤습니다.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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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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