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목숨 앗아간 고층아파트 화재…스프링클러는 없었다(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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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4층은 당시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던 셈이다.
휴일 아침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으나 주민의 빠른 신고와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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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5분 만에 소방 대응 1단계 발령…휴일 대형 참사 막아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불이 난 곳은 14층으로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서 불이 확대되지 않았다.
17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2명이 숨졌으며, 13명이 부상했다. 부상자는 화상 등 중상자 1명과 연기흡입 등 경상자 12명이다. 또한, 아파트 주민 89명이 대피했다.
사망자인 60대 여성 1명과 20대 남성 1명은 모자 관계로, 화재가 시작된 14층의 같은 세대에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보다 4개 층 위인 18층에서 발견된 아버지 A 씨(60대)도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발생한 14층 스프링클러 미설치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소방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난 14층은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층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는 약 950세대 규모로 지난 1998년 준공됐다. 지난 1992년 7월 28일부터 16층 이상의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소방법 시행령에 삽입이 됐다. 요컨대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4층은 당시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던 셈이다.
스프링클러 의무 조항은 점차 강화됐다. 지난 2005년 1월부터는 11층 이상 건물의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고, 2018년 1월 27일부턴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에는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검은연기 난다'…신고 접수 5분만에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휴일 아침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으나 주민의 빠른 신고와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다.
오전 8시 15분에 소방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고, 발생 6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대응 1단계는 화재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조치다.
소방대원과 구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장비는 총 79대가 동원됐다.
아파트로 향하는 길목의 경사가 가파르고 좁았지만, 소방은 이날 오전 8시 25분 특수차(굴절차)가 방수 준비를 완료했다.
불은 발생 2시간 30여 분 만인 10시 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주민 약 89명이 대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혐의점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18일 오전 경찰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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