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고기 끊고 계약 해지까지‥공정위, 하남돼지집 본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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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식당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필수품목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 돼지고기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필수품목을 위법하게 지정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고기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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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식당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필수품목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 돼지고기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필수품목을 위법하게 지정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고기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20년 7월 가맹점주와 별도의 합의 없이 김치, 소면 등 26개 필수품목을 추가 지정한 뒤, 점주가 이 물품들을 구입하지 않자 고기와 참숯 등의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해당 점주가 가게 운영을 위해 고기 등을 다른 곳에서 사들이자 아예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638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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