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뜯고 결박"…'농협 직원' 강도 돌변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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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고객인 80대 부부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경기 포천의 한 농협 직원이 '희귀병 치료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포천농협 소속 30대 남성 A씨는 약 1억4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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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치료비 채무로 범행" 진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VIP 고객인 80대 부부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경기 포천의 한 농협 직원이 ‘희귀병 치료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농협 입사 전 육군 특수부대에서 중사로 전역한 인물이다. 훈련 중 부상을 입은 뒤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병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으며 치료를 이어오다 병원비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부모 부양 등 가정사까지 겹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특수부대 출신인 A씨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에 올라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뒤,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농협 근무지와 관련한 횡령 등 다른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등 20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농협 직원임을 확인했고, 해당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으며, 현금 2000만 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됐다.
피해자 80대 부부는 지역 농협에 거액을 예치한 VIP 고객으로, 이달 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경찰서는 A씨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구속 5일 만인 지난 4일 강도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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