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체포 방해 추가기소’ 재판 기일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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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 첫 준비기일은 오늘 19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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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 첫 준비기일은 오늘 19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9일 추가 기소한 건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다 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혐의 인정 여부 등 피고인 입장을 재판부가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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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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