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변하는 전기료 누진제에…평범한 가정이 '전력 과소비' 딱지

이석주 기자 2025. 8.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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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이 8년째 변하지 않으면서 평범한 가구가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해도 '전력 과소비' 대상으로 간주돼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17일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제도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과 기후 변화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일상의 전기화 가속 등으로 평범한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 누진제 기준선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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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 8년째 유지
"전기화 추세 등 반영해 제도 개편해야"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이 8년째 변하지 않으면서 평범한 가구가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해도 ‘전력 과소비’ 대상으로 간주돼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에어컨 보급 확대와 전기화 추세 등을 반영해 제도 개편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17일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제도다.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여름철인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h(킬로와트시) 이하(1㎾h당 120원 부과) ▷301~450㎾h(214.6원) ▷450㎾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결국 한여름에 300㎾h나 450㎾h 선을 넘는지에 따라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것이 좌우되는 구조다.

우리나라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1974년이다.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징벌적 요금’을 부과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 450㎾h를 ‘전기 과소비’의 기준으로 보는 현행 기준은 2018년 이후 8년째 변함없이 유지 중이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과 기후 변화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일상의 전기화 가속 등으로 평범한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 누진제 기준선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h였다. 업계는 “전기사용 확대 흐름 속에서 5년이 지난 올해는 4인 가구의 평균 사용량이 이미 500㎾h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실제 한전 통계를 보면 지난해 8월 국내 2512만 가구(가구 구성원 수 무관) 중 월 사용 전기가 450㎾h를 초과해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3단계)을 적용받은 가구는 1022만 가구로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은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에 그쳤다.

이제 ‘전기 과소비 가구’로 간주하는 450㎾h 이상 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사용 확대 흐름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정용 누진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선진국 그룹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는 일반화돼있지 않다”며 “누진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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