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예산 처리 등 9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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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가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정 사례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최근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해 총 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으며 1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
업무추진비 조례에 따라 전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작성하고 홈페이지에도 건별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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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가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정 사례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최근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해 총 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으며 1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감사 범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감사 결과 전남개발공사는 9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회수 1건, 감액 1건 등 총 2건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다. 또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주의 6건, 권고 1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재정상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 추진 중 목적 외 사용된 안전관리비 등 과다계상된 공사비 4천843만9천원을 설계를 변경해 감액하고, 미시공 공정에 대한 정산 소홀 등으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 720만5천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이 요구됐다.
특히 주의 처분을 받은 것 중에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 조례에 따라 전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작성하고 홈페이지에도 건별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는 감사 대상기간동안 건별로 공개하지 않고 최소 2건, 최대 36건을 묶어서 작성해 5천542만원을 집행했다. 공사는 홈페이지에도 건별로 구분하지 않고 39건으로 묶어서 공개했다.
또 관할 유관기관이 아닌 건축사·법무사 사무소 등의 개소식 축하 화분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대상 범위 기간 전남개발공사는 총 111건, 89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대상이 아닌 곳에 사용했다.
해당 조례의 규칙은 관할구역 유관기관 장의 퇴임, 전·출입 또는 공공기관 이전·개소에 따른 화환이나 화분 제공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참석자에게 경품·상품을 지급하거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행사 기념품을 구입하는 등 총 39건 2천975만원을 편성기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행사운영비의 경우 초청장·홍보유인물 등 행사 개최에 따른 시설·장비·물품 임차료,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집행해야 한다.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와 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비 등에는 집행할 수 없다.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 참석자의 급량비(식사 또는 간식비용)와 교통비로 지급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조직·인사, 예산운영 및 주요 사업추진 실태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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