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동아들이 끝내 삶을 등졌다…5kg 둔기로 발등을 찍다니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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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지난 2023년 4월께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을 빙자해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심한 폭언과 폭행을 지속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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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반복…둔기로 발등 찍었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
유족에 2.2억 배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ned/20250817154627225fgtt.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안전화의 성능을 테스트하겠다며 둔기로 발등을 찍었다. 문을 강제 개방할 때 쓰는 둔기였다. 길이 60cm에 무게가 5kg에 달했다. 수시로 폭언을 퍼부었고,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과도하게 질책하는 일이 반복됐다.
과천소방서에서 벌어진 직장내괴롭힘 사건이다. 임용 4개월 차 새내기 소방관은 결국 스스로 숨을 거뒀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형사 사건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민사 사건에선 유족에게 약 2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께 피해자(당시 25세)가 과천소방서에 소방사로 임용된 뒤에 발생했다. 피해자와 같은 팀에 속한 소방위 A(53)씨는 교육을 빙자해 피해자를 괴롭렸다. 결국 피해자는 임용 4개월 차인 4월 27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엔 “먼저 가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장례 과정에서 외동 아들인 피해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방서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A씨는 누명을 쓴 것이라며 변명했으나 진상 조사 결과 사실이 드러났다. 과천소방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택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지난 2023년 4월께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을 빙자해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심한 폭언과 폭행을 지속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A씨)은 수사 초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변명했다”며 “피해자를 피해망상으로 몰아가는 등 죽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최근 이 사건의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액은 2억 2000만원 정도였다.
민사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4단독 정윤택 판사는 지난 5월, A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총 2억 1899만 2522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한 결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는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의 범위엔 ‘일실수입(A씨가 정년까지 일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과 위자료가 포함됐다. 배상액으로 1억원이 결정된 건, 일실수입 10억원에서 유족이 받는 순직유족 보상금·연금 4억 5000여만원 상당이 ‘공제(중복을 제외함’ 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A씨의 책임이 40%로 제한됐다.
법원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이 안타까운 결과에 영향을 끼치긴 했으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피해자인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총 4000만원이 인정됐다. 결국 배상액은 A씨의 일실수입에서 유족 연금을 뺀 뒤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 됐다. 총 2억 1899만 252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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