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와 셀카 찍으려다 밟혀"…인도, 무단침입 관광객에 벌금[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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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코끼리와 사진을 찍으려던 관광객이 코끼리에게 밟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17일(현지시간)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야생 보호구역에서 바사바라주라는 이름의 관광객이 제한구역인 숲에 무단 침입했다고 발생했다.
현지 산림 당국은 바사바라주에게 무단 침입과 야생동물 도발 혐의로 2만 5000루피(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으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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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인도에서 코끼리와 사진을 찍으려던 관광객이 코끼리에게 밟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17일(현지시간)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야생 보호구역에서 바사바라주라는 이름의 관광객이 제한구역인 숲에 무단 침입했다고 발생했다.
바사바라주는 도로변에서 당근을 먹고 있던 코끼리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던 중 코끼리가 카메라 플래시에 흥분하면서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바사바라주는 코끼리를 피해 도망치려다 넘어졌고, 코끼리가 그를 밟으면서 그의 바지와 속옷이 벚겨졌다. 이후 바사바라주는 코끼리가 자신의 주변을 잠시 서성이다 숲으로 들어가면서 간신히 탈출했다. 사바라주는 부상으로 병원에 급히 이송됐다.
현지 산림 당국은 바사바라주에게 무단 침입과 야생동물 도발 혐의로 2만 5000루피(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으로 명령했다. 바사바라주는 영상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야생동물 안전 규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시인했다.
인도에선 지난해에도 자이푸르의 아메르성에서 러시아 여성 관광객이 코끼리에게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한 바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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