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복절 폭주행위 등 193건 단속

오세민 기자 2025. 8.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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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개조·불법주정차 등 대규모 적발
▲ 천안 신세계백화점앞 경찰단속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청타임즈]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실시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88명의 인력과 88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천안 및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5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양 시청(구청),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19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고,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며, 이외에도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9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2신고 건수는 –23.8% 감소(80건→61건)했으나 단속은 28.7% 증가(150건→193건)한 수치이다.

 도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한 폭주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고,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는 사후 사법처리까지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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