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어" 수원 버거킹 폭발물 협박 소동…경찰 수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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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17일) 오후 1시 9분쯤 버거킹 수원영통점이 있는 9층짜리 상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SNS상에 올라왔던 협박 글에 대한 캡처본 등을 확보하고, 글쓴이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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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수원 상가 건물 [경기소방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newsy/20250817152037501uyhf.jpg)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17일) 오후 1시 9분쯤 버거킹 수원영통점이 있는 9층짜리 상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패스트푸드점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고 접수 1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한 누리꾼은 SNS에서 해당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누군가가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고 쓴 글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SNS상에 올라왔던 협박 글에 대한 캡처본 등을 확보하고, 글쓴이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 검거 시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경찰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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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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