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사전신고 29일까지 접수

한형진 기자 2025. 8. 17. 15:1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경감 대상인 미사용·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사전신고를 8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신고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hsh9217@korea.kr)·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휴·폐업증명서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다.

주거용 시설물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 객관적으로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 결과 미사용 또는 주거용으로 확인된 시설물은 감면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0월에 받게 된다. 다만, 전년도 신고 시설물이라도 동일 내용을 올해 다시 신고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사전신고를 통해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실제 사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감면하겠다"며 "시설물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