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직원 업무 중 사망 중처법 대상 될까

하민호 기자 2025. 8. 17.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 내에서 유보통합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교육청 직원의 사망의 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도성훈 교육감 역시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구체적 원인 등 조사 예정…시교육청 "진상 파악이 먼저"
향후 업무 관련성 확인되면 도성훈 시교육감 책임론 불거질 듯
인천시교육청 전경

최근 인천시교육청 내에서 유보통합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경위와 구체적인 원인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내용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향후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유서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경찰 조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별도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며 "사망 경위에 대해 억측이나 추측은 자제해 달라"고 설명했다. 

내부 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망 사건이라고 모두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병사 등 업무와 무관한 일도 있어 진상 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내부 메뉴얼상 직원 사망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가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청 직원의 사망의 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도성훈 교육감 역시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사망 사건, 김제 행정실 직원 사망, 인천 특수학교 교사 사망 등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잇따르는 교사와 교육청 직원 등의 사망 사건이 개인사로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정신적·심리적 요인에 따른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도 교사와 공무원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침이나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된다. 국·공립학교와 시도 교육청도 법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경영책임자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70대 학교 경비원 사망과 관련해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태형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노동지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고용 노동부는 과실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교육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진상조사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고 과밀 학급 운영,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