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 불 지르고 10대 딸 흉기로 위협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경

김지현 기자 2025. 8.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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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며 남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 3년 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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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연합뉴스

부부 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며 남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 3년 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 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은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과 피해자인 남편은 이혼한 지 2년이 더 지났고, 딸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등 추가 위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5일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주거지 마당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씨와 말다툼 중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B씨 차에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손에 흉기를 들고 B씨를 쫓아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2023년 딸인 10대 C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는 등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와 2023년 이혼한 B씨는 자녀로부터 과거 학대 사실을 듣고 “이전에 있었던 폭행 건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뒤늦게나마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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