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인데, 내가 왜 수수료 내죠?"···여행플랫폼 피해 신고 '급증'

이인애 기자 2025. 8.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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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을 통해 항공·숙박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TA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1422건으로 2021년(241건)보다 약 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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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최근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을 통해 항공·숙박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TA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1422건으로 2021년(241건)보다 약 6배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1350건이 접수돼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해당 집계는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씨트립 등 7개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해 유형은 항공권·숙박 예약 과정에서 결항·취소 등에 따른 환불 거부나 수수료 부과 등이 많았다.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비행기 출발 시간 6시간 전에 항공사로부터 결항 통보를 받고 급히 다른 항공권을 구매해 여행지로 떠났다. 그러나 OTA 측이 결항한 항공권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취소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4년 7개월간 OTA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아고다가 2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1266건), 에어비앤비(332건), 부킹닷컴(258건), 호텔스닷컴(154건), 익스피디아(93건), 씨트립(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중재한 결과 전체 4319건 중 2326건(53.8%)은 숙박 대금 등의 ‘환급’으로 처리됐으며, 255건(5.9%)은 ‘배상’이 이뤄졌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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