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선처에도 낮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40대 결국 교도소행 [사건수첩]

배상철 2025. 8.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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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됐으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 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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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됐으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 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강원 춘천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달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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