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불만, 차량 창문열고 비비탄 쏜 손님

최승한 2025. 8.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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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비탄 총을 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 22일과 같은 달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창문을 열고 비비탄 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 당시 A씨는 약 30m 거리에서 사무실을 향해 비비탄 총을 1차례 발사했고, 두 번째 범행 때는 약 12m 거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총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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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물감을 뿌리거나 민원도 넣어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비탄 총을 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22일과 같은 달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창문을 열고 비비탄 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사무실 고객으로,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범행 당시 A씨는 약 30m 거리에서 사무실을 향해 비비탄 총을 1차례 발사했고, 두 번째 범행 때는 약 12m 거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총을 발사했다. 당시 B씨는 사무실에 없었지만 직원으로부터 A씨가 장난감 총을 쏜 사실을 전해 들었다. 재판부는 장난감 총을 쏜 행위가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와 직원의 진술, 발사 거리, 총기의 사거리 등을 종합할 때 비비탄 총알로 유리창 선팅이 손상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전에도 사무실 외벽에 물감을 뿌리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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