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역세권 개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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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토지수용을 통한 통개발(전면개발)방식 위주의 기존 개발사업에서 탈피,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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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이 체계적인 도시확장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북부선 양양역세권 사업은 양양역과 도심을 연계하고 나아가 시내권과 남대천, 낙산으로 연결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토지수용을 통한 통개발(전면개발)방식 위주의 기존 개발사업에서 탈피,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대표적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군은 이 특례를 통해 해제된 농지를 적정한 용도로 변경해 역세권내 인근 토지들의 이용 가치도 함께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역세권 개발에 있어 블록단위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필지단위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중심의 개발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일정 획지가 필요한 공동주택건설 등의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탁동수 부군수는 “그동안의 개발방식은 토지주 반발은 물론,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토지가치가 낮은 군단위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투자자를 찾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모델의 양양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신설되는 양양역을 중심으로 교통·주거·관광·상업의 신도심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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