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노동·동일임금" 법 명시 추진.. '같은 업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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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는 지난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정부를 가릴 것 없이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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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성별 무관 같은 업무면 처우 동등
'동일노동' 기준 모호 여전.. '뜬구름' 우려도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에선 고용 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에는 국회 토론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오히려 비정규직은 고용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는 지난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정부를 가릴 것 없이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동일노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 사업장은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 급여가 상승되는데,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 소위 '베테랑'이나 '신입'이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난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직무급 도입 없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국가통계를 활용한 '임금분포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똑같은 생산 업무를 하는 회사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업체 규모와 사정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시장에선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 있고, 기업들은 숙련직만을 요구하면서 신입 채용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설비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면 이 역시 채용에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렵게 들어간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기업에선 노동자마다 있는 능력의 차이를 따지기 어렵고, 성과에 대한 동기 부여를 떨어 뜨린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구호를 내건 정책이라도 실제 현실에선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고민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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