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8년째 기준 동일… 다자녀 가구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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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이 8년째 바뀌질 않으면서 식구가 많은 가정은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적어도 가구 전체의 전기 사용량이 많아 요금을 더 내고 있다.
또 한전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2512만가구 중 월 사용 전기가 450kWh를 초과해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적용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40.5%(1022만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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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이 8년째 바뀌질 않으면서 식구가 많은 가정은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적어도 가구 전체의 전기 사용량이 많아 요금을 더 내고 있다.
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에 적용되지 않는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다.
7~8월 주택용 전력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구간이 뛰는 구조다.
기본요금도 마찬가지다. 300kWh 이하일 때 기본요금은 910원이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이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으로 오른다.
한국이 이 같은 누진제를 도입한 건 1974년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징벌적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한다는 게 목적이었다. 누진제 기준에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는데, 현재 기준은 2018년 이후 8년째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450kWh를 전기 과소비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4인 가구의 여름철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다. 지난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다.
또 한전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2512만가구 중 월 사용 전기가 450kWh를 초과해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적용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40.5%(1022만가구)였다. 1단계를 적용받는 가구는 895만가구, 2단계를 적용받는 가구는 604만가구였다.
이 같은 누진제는 다자녀 가구엔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300kWh의 전기를 쓴 1인 가구와 600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1인당 전기 사용량은 4인 가구가 1인 가구의 절반이다. 하지만 전기 요금은 4인 가구(14만6000원)가 1인 가구(4만6000원)의 약 3배다.
한편 전기와 달리 가스와 난방은 가정용 누진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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