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후 항소에 사퇴 압박 거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14일 구청장직 유지를 위해 항소하자, 지역사회에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윤 구청장은 지난 14일 항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구청장 “35만 동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항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14일 구청장직 유지를 위해 항소하자, 지역사회에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잃게 된다. 그는 1심 선고 후 "35만 동구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구정 공백의 가장 큰 이유로 제기되오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이 좋아져 업무 수행에 문제없다"며 끝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취임 후 2년 가량 어떠한 해명없이 구정을 비운 책임을 뒤로한 채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윤 구청장의 태도에 지역사회는 분노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본인이 일으킨 초유의 구정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자진 사퇴해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연이어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위로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윤 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대해서도 "지역 정치의 환멸을 불러오는 소속 정치인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파렴치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대구시당도 지난 11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만약 항소를 한다면 남은 구청장 임기 동안 자신의 변호에 집중할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11일부터 14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윤 구청장은 지난 14일 항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검찰 역시 전날 양형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신청했다. 윤 구청장과 검찰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통상 공판기일 지정까지 6주~12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중요사건 분류 시 2~3주 내 기일을 정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윤 구청장이 공판기일을 최대한 늦추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버티기'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구 주민들 역시 윤 구청장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구민들이 뽑아준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하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안하면서 자리만 비우고 있으니 일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윤 구청장 항소 시 동구 주민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 개최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