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에… 쌍령공원 특례사업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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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쌍령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억대 뇌물을 주고 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시 4급 공무원 A씨(64)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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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500만 원 뇌물 받은 공무원·돈 준 건설업자 2인에 실형 선고

광주시 쌍령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억대 뇌물을 주고 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시 4급 공무원 A씨(64)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설업체 대표 B씨(67)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의 동업자 C씨(66)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를 악용해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퇴직 후에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해 대가를 받은 건 공무원의 청렴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뢰액도 거액"이라며 "다만, 피고인 모두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35년간의 공공 근무 경력 중 다수의 표창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업 주무국장이던 2021년 3월과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1억9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2월 퇴직 후에는 B씨의 회사에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 업체는 민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1조 원대 사업비가 투입돼 쌍령동 산 일대 51만여㎡ 가운데 70% 이상인 40만여㎡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1만여㎡에는 2천3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해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막대한 이권이 보장돼 사업자 선정부터 특혜 시비로 시의회 등 고소·고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준공은 오는 2029년 예정이다.
광주=박청교·이강철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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