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노동3권 보장 안 돼"…대다수는 노란봉투법 지지

권진영 기자 2025. 8.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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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절반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장갑질119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50.9%는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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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은 "정부가 노조보다 기업 편 들어"
노조법 2조는 84.3%, 3조는 74.1%가 개정안 지지
(자료사진)2025.1.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직장인의 절반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장갑질119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50.9%는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조합(노조)과 기업 중 기업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답변은 300인 이상 사업장·상위 관리자·월급 500만 원 이상인 응답자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관련해서는 직장인 대다수가 동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법률상 근로자·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직장인의 84.3%가 지지했다.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노조법 3조 개정안에도 74.1%가 찬성했다.

정기호 변호사는 "헌법은 노동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1000만 명이 넘는 특수·간접 고용 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토록 많은 노동자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6월 1~7일 사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p)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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