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매장에 돼지고기 공급 끊은 본사…과징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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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한 '하남돼지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 A씨(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당시 명시하지 않은 물품 26종을 2020년 7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지정 물품을 A씨가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부터 해당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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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구입 의무 인정 어렵다…가맹사업법 위반"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NEWS1/20250817120208269lwag.jpg)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한 '하남돼지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 A씨(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당시 명시하지 않은 물품 26종을 2020년 7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후 A씨가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A씨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고, A씨에게 필수품목 추가를 일방 고지했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지정 물품을 A씨가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부터 해당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가게 운영을 위해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했다. 그러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남에프앤비는 26개 필수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A씨와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이 체결하지 않았다"며 "A씨가 필수품목을 구입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기간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 기간에 가맹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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