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곽우석 기자 2025. 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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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1개월 더 확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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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정리 기간 기존 3개월서 4개월로 확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보험금 등 재산압류와 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1개월 더 확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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