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타다 사망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경찰, 단속 강화

문지수 2025. 8.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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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선 건 픽시 자전거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사고도 급증해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 단속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위해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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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끝 픽시 자전거 '자동차'로 분류
일반 도로서 타면 법 위반 계도·단속 대상
한 무리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들이 서울 여의도지구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다. 박서강 기자

경찰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축과 톱니가 고정된 자전거로, 보통 사이클 선수들이 실내 경주용으로 이용한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멈추려면, 페달을 거꾸로 돌리는 등 운전자의 기술로 제어해야 한다.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선 건 픽시 자전거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사고도 급증해서다. 지난달 12일에는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그간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 및 원동기에 해당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웠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픽시 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픽시 자전거를 일반 도로 등에서 타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한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단속에 나선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픽시 자전거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 단속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위해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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