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한 번 필 수도 있지"…'드센 며느리'가 문제라며 버럭한 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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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한 상대방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다 되레 이혼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지난해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성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6개월간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하나씩 수집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바람피운 거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낸 뒤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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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한 상대방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다 되레 이혼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지난해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성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6개월간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하나씩 수집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바람피운 거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낸 뒤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시댁에서도 "이렇게 드센 며느리인 줄 몰랐다"며 A씨를 탓했다고 한다.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A씨는 당황했다.
A씨는 "상간녀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남편이 생활비조차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 돈으로 홀로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정을 깨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하고 싶지 않다.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며 "그게 안 된다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자녀 양육비에 대해 "사연자가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양료 액수 산정과 관련해 "부양의 필요 정도, 쌍방의 재산과 수입 수준, 생활 수준,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상대가 부양료 심판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부양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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