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은 옛말 "복날엔 흑염소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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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복날에는 보신탕 대신 염소탕 먹었어요."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며 여름 보양식 풍경도 달라졌다.
이들 중 개 식용 금지법 영향으로 닭(34.8%)과 염소요리(26.6%)로 소비가 옮겨가는 경향을 보였다.
'개 식용 금지법'은 지난해 2월 공포돼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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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행 촉진금 등 정책 효과
인천 지난해 개 농장 31곳 폐업
60대 이상 '염소요리' 선호 현상

"이번 복날에는 보신탕 대신 염소탕 먹었어요."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며 여름 보양식 풍경도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복날 보신탕집마다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보신탕 자리를 염소탕이 빠르게 대신하고 있다.
최근 인천 곳곳에서 염소탕을 내거는 식당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일부는 간판까지 바꿔 손님을 맞고 있다. 80대 A 씨는 매년 말복마다 친구들과 개고기를 먹으러 갔지만 올해는 흑염소탕을 택했다.
그는 "개고기를 파는 집이 염소탕으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먹게 됐다"며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24~25일 수도권 소비자 패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
보신탕 섭취 경험자는 29.8%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섭취 경험이 많았다. 이들 중 개 식용 금지법 영향으로 닭(34.8%)과 염소요리(26.6%)로 소비가 옮겨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염소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입맛의 변화라기보다 제도적 전환과 맞물려 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지난해 2월 공포돼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됐다.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개 식용 관련 영업소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개 사육 농장의 경우 '폐업 이행 촉진금' 제도를 도입해 빨리 폐업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급액은 폐업 시기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뉘며 1마리당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5천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실제로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급감했다.
지난해 5월 기준 인천지역에선 개 사육 농장 35곳, 도축업소 10곳, 유통업소 56곳, 음식점 115곳이 운영 중이었다.
1년 사이 농장 31곳이 폐업을 신청했다. 1구간(지난해 8월 7일~올해 2월 6일) 24곳, 2구간(2월 7일~8월 6일) 7곳으로 88.5%가 조기 폐업을 택한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구간은 군·구에 신고한 것이고 아직 현장확인은 완료되지 않았다"며 "빠를수록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인천은 1구간에 많이 신청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추경까지 국비 등을 포함해 약 30억 원을 확보했고 농식품부 추가 배정에 맞춰 다음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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