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사귀려면 내 허락받아야" 갑질 교수‥대법 "해임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 등을 한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서울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 등을 한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서울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하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수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다른 징계 사유들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고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교수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이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6338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로 1명 사망·9명 부상
- "트럼프, 젤렌스키와 회담 잘되면 22일까지 3자회담 마련키로"
- 목걸이·귀걸이·시계·가방‥국정농단 흔적이었나?
-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 본류 수사 탄력?
- 파키스탄서 홍수로 220명 사망‥비상사태 선포
- '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구속
- D-6 국민의힘 당권주자 막판 득표전‥"부정선거" vs "인적쇄신"
- 법무부, '尹 실명 위기' 주장 "사실과 다르다" 반박
- 학교 공사현장서 노동자 1명 흙에 깔려 숨져‥"최근 비에 지반 약해져"
- 미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워싱턴DC에 주방위군 400명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