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서 행패…경찰 폭행한 50대, 징역 8개월
김수형 기자 2025. 8.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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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눕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45분쯤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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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눕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45분쯤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휴대전화로 B 경관의 얼굴 광대뼈를 한 차례 때리고, 경찰관 C 씨의 다리에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와 폭력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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