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남녀 누워있는 사진’…기초의원들이 당한 딥페이크 협박 수사중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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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벌어진 딥페이크 협박 사건 수사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서울, 인천 등의 기초의원들에게 수사중지 결과를 통보했다.
전국 최소 40여 명 의원 피해숨은 피해자 더 있을 듯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회 소속 최소 40여명이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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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공조도 불발…수사 ‘중지’ 결론
경찰, 단서 확보 땐 수사재개 방침
![딥페이크 이미지.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mk/20250817104502604nier.jpg)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서울, 인천 등의 기초의원들에게 수사중지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그동안 범행에 사용된 메일 계정, 접속 IP, 휴대전화 번호, 전자지갑 주소 등 단서를 토대로 다각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메일이 해외에서 발송된 만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도 요청했으나 회신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의자 추적이 어려워졌다.
경찰은 ‘수사 종결’이 아닌 중지이기 때문에 인터폴 공조에 진척이 있거나 추가 단서가 확보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협박 메일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피해자는 주로 20~40대 남성으로,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긴 경우가 많았다.
발신자는 협박 메시지와 함께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로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반 허위사실 공표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지만 협박범을 잡지 못하면 법 제정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딥페이크가 다시 선거철에 악용될 소지는 충분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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