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내년 하반기 시행…현실적 걸림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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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금분포제 토대 마련이나 직무급 시행, 초기업 교섭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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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 도입 선결과제…"법제화만으로는 한계" 지적도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고용 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유사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실질적으로 남녀 차별 방지에 한정돼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 6천 원인 반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4만 8천 원으로 정규직의 절반(53.9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는 5년 전(2019년 143만 6천 원)보다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임금 체제 개편이 선결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한국 임금체계는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제'가 주를 이루는데,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 형태, 근속 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돼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직무급제'입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 등을 고려해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동일 노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도 중요합니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동일 노동 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는 이를 정할 때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 '임금분포제'를 제시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 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 중심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별로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시행에 어려움을 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기업 교섭'이 제시되며, 사회적 합의도 시행 성공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금분포제 토대 마련이나 직무급 시행, 초기업 교섭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바라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모델부터 다르다"면서 "차별된 임금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모델부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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