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경찰 단속 강화 나선다

김지선 기자 2025. 8.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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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주행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적극 계도·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사이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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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경찰청은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주행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적극 계도·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사이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본래는 선수용 자전거로,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픽시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를 멈추기 위해 발을 바닥에 닿게 하거나 바퀴를 끌어 지면과의 마찰을 통해 제동하는 스키딩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달 12일 중학생 A 군은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단속에도 혼선이 있었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이해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픽시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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